2023. 학생생활인권규정 전면 개정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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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병기 | 등록일 | 23.12.27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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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발전과 자녀 성장을 위해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3년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를 반영한 학생 생활 인권 규정이 전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2023년도 학생 생활 인권 규정 개정 계획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귀 자녀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생생활인권규정의 개정 절차 가. 제·개정안 발의 나. 교육공동체에 대한 민주적 의견 수렴 다. 개정심의위원회 개정안 조정 회의 및 토론 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확정 2. 시행일: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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