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중학교 로고이미지

청렴홍보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정청탁 신고 안내
작성자 정훈영 등록일 17.04.28 조회수 288

부정청탁 신고를 안내합니다.  

다른 공직자, 민원인, 학부모, 업체관계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신고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최초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신고의무 발생]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신고의무 발생]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 합니다.

이전글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사례 안내
다음글 2017.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