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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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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류정민 등록일 24.03.05 조회수 119
첨부파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문화 한부모

가정 중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3년 제 4회 동행복지재단과 함께 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 대 상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세부 지원자격 조건이 충족하는 가정

. 지원금액 : 1가정당 300만원 일시금 지원

. 제출기한 : 20233. 29()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제 출 처 : 원본 우편발송(서울시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호 양육비 사업 담당자 앞

 

세부 지원자격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만 신청 가능 . 북한이탈주민은 본 사업 신청할 수 없음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_양육자인 부 or 모로 반드시 작성해야 함]

-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인 가정,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2006.1.1 이후 출생 자녀)

  20세 이상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가정은 신청 할 수 없음.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2023년 기준)

- 한부모가정 증명서 제출 가능한 가정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서울 및 타, 시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정

- 지자체(주민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청, 복지기관, 학교장 등 사례 관리 기관을 통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추천서 필수)

- 한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한 가정(부득이한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

- 양육자(부나 모) 본인 명의 통장 제출 가능한 가정 (자녀명의 통장은 제출 할 수 없음)

- 양육자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정(보육원, 쉼터에서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신청 불가)

- 중복 사업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가정은 우선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선발 예정

- 양육자나 자녀가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장애인증명서, 병원진료 확인서 등 의료기관에서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집안 가정환경 사진 4장 첨부

  양육비 사용계획서 제출 : 추후 사용계획에 맞게 양육비를 사용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영수증)를 제출해야 함.

- 반드시 모든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녀 이름이 아닌 주양육자 본인(부모) 기준으로 작성 되어야 함.

기타 확인사항
 1) 2021~2023년 양육비 선정 대상자 및 우리 협회 장학금 선정 대상자는 신청불가

 2) 1차 서류 심사 선정 대상자는 가정 방문(실사) 예정

 3) 양육비 전달식 진행 / 반드시 전원 참석

 4)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의 통장으로 입금 예정

문의전화: 02)517-0119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양육비 사업 담당자

 

2023. 3. 5.

 

보 은 중 학 교 장


2024년 다문화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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