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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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정민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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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문화 한부모 가정 중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2023년 제 4회 동행복지재단과 함께 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나. 대 상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세부 지원자격 조건이 충족하는 가정 다. 지원금액 : 1가정당 300만원 일시금 지원 라. 제출기한 : 2023년 3. 29(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마. 제 출 처 : 원본 우편발송(서울시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호 양육비 사업 담당자 앞
□ 세부 지원자격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만 신청 가능 단. 북한이탈주민은 본 사업 신청할 수 없음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_양육자인 부 or 모로 반드시 작성해야 함] -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인 가정,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2006.1.1 이후 출생 자녀) 20세 이상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가정은 신청 할 수 없음.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2023년 기준) - 한부모가정 증명서 제출 가능한 가정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서울 및 타, 시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정 - 지자체(주민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청, 복지기관, 학교장 등 사례 관리 기관을 통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추천서 필수) - 한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한 가정(부득이한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 - 양육자(부나 모) 본인 명의 통장 제출 가능한 가정 (자녀명의 통장은 제출 할 수 없음) - 양육자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정(보육원, 쉼터에서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신청 불가) - 중복 사업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가정은 우선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선발 예정 - 양육자나 자녀가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장애인증명서, 병원진료 확인서 등 의료기관에서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집안 가정환경 사진 4장 첨부 양육비 사용계획서 제출 : 추후 사용계획에 맞게 양육비를 사용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영수증)를 제출해야 함. - 반드시 모든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녀 이름이 아닌 주양육자 본인(부모) 기준으로 작성 되어야 함. □ 기타 확인사항 2) 1차 서류 심사 선정 대상자는 가정 방문(실사) 예정 3) 양육비 전달식 진행 / 반드시 전원 참석 4)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의 통장으로 입금 예정 ☎ 문의전화: 02)517-0119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양육비 사업 담당자
2023. 3. 5.
보 은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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