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금지 협조 안내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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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중 | 등록일 | 23.08.23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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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금지' 협조 안내 1. 관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제11조 2. 최근 반려동물 급증 및 이에 따른 반려동물을 동반한 학교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라 분변 및 배설물 방치 사례가 증가하여 교내 시설물 및 관리에 고충이 상당합니다. 3. 붙임과 같이 '학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금지’에 대한 협조 안내를 드리게 되었아오니, 지역주민,학부모님들께서는 널리 헤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붙임 ‘학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금지’에 대한 협조 안내 1부.(지역,학부모 안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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