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및 일부 변경 안내
작성자 유호순 등록일 21.08.03 조회수 650
첨부파일

학교폭력 사안 절차 및 일부 변경 내용, 대처 상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교폭력에 관한 보호자(학부모) 안내문 1부.  끝. 

이전글 2021. [충북교육회복지원금] 가정통신문
다음글 코로나19 및 백신접종 인식 조사를 위한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