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학기 학부모 학교폭력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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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중 | 등록일 | 20.09.03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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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에 따른 학부모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가정통신문으로 대신합니다. 내용 : SNS(라이브스코어, 카카오톡 등)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강제 취득 학교폭력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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