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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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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부모 학교폭력예방교육
작성자 보은중 등록일 20.06.19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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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에 따른 학부모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가정통신문과 교육자료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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