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지위법 개정안 가정통신문
작성자 보은중 등록일 19.10.18 조회수 89
첨부파일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법률이 20191017일부터 적용되므로, 자녀와 부모님 모두 숙지하시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2019. 자녀사랑하기 뉴스레터(자살예방 특별편)
다음글 2019. 자녀사랑하기 뉴스레터(친구문제, 어떻게 대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