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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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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및 선출
작성자 한은순 등록일 19.03.14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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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및 선출을 위한 가정통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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