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추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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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임 | 등록일 | 07.03.07 | 조회수 | 746 |
학부모님께 깊은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봄의 기지개는 물기를 머금은 채 우리 가까이에서 하나 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두루 행복이 가득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사회의 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역대 정부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이고 특히, 최근에는 학교 주변의 청소년 폭력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학교폭력을 매년 5%씩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가고 싶어 하는 경우,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듯 주저앉는 경우, 부모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피하는 경우,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 전보다 용돈을 자주 달라고 요구하며, 때로는 훔치기도 하는 경우, 잘 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꼬대나 앓는 소리를 하는 경우, 몸에 상처나 멍이 들어 있는 경우, 옷이 더럽혀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을 하는 경우,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는 경우 등 고민이 생기면 상담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고충 상담 전화 (1588-7179) 생활지도부선생님 전화 (011-9418-8685) 2007. 03. 08 보 은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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