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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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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관련
작성자 최재임 등록일 06.09.04 조회수 1064
가 정 통 신 문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항상 학교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형님 안녕하신지요? 현재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도덕적 기준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교에서는 올바른 가치관과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님께 협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에 관한 보은중학교 학생생활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불편한 점이 발생하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학생들은 핸드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하게 학교에 가져와야 하는 경우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담임선생님의 결정에 따른다. 아침에 담임선생님에게 맡겼다가 종례 후 돌려받는다.
3. 담임선생님의 허락 없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1개월간 담임선생님이 보관하며, 재발생시에는 부모님과 협의하여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4. 가정에서 학교에 있는 학생에게 연락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 전화(544-2615)로 하거나 담임선생님( )의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로 연락한다.
5. 학생이 외부에 전화할 경우는 교내의 공중전화기를 이용한다.

200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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