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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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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주요 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보은중 등록일 25.07.18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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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正義 . . 創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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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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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주요 사항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중등교육법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학업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란!

학생의 학교생활 태도 및 학습 성장 변화를 담아내는 학생 종합 성장 보고서입니다.

교사가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입니다.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관리되는 법정 장부입니다.

2.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주요사항

출결상황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 일수 또는 횟수로 각각 입력

해외 봉사활동, 해외 어학연수, 교외 대회 참가 등은 특기사항 입력 불가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입력

수상경력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교내상만을 기재하며, 수상 사실은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 등 기재 불가)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

생의 영역별 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관찰 및 평가한 누 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록

자율탐구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은 기재 불가

자율동아리는 연간 1, 학기 초 구성, 필요시 동아리 소개만 30자 이내로 입력 가능

봉사활동 시간은 18시간 이내로 인정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

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재하지 않음.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만 입력(구체적인 기관·센터 명칭은 입력하지 않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입력대상 범위는 교육적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함.

교과학습 발달상황

자유학기 활동상황

영역별(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특기사항에 담당교사의 수시관찰에 의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생의 활동 과정 및 참여 태도, 활동 후 성장 정도 등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기재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교양 과목 포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

독서활동상황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읽은 책을 도서명(저자)’ 형식으로만 입력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로(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ㆍ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 가능

3.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재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3학년

1,2학년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출결상황 특기사항

4(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8(전학)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9(퇴학처분) 고등학생만 해당

4.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불가사항

각종 공인어학시험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논문 등재,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 출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부모(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장학금 관련 내용, 특정 대학명기관명상호명강사명,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수상경력 이외 항목 입력 불가)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5.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위법행위 안내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학생부 대필은 위법행위입니다.

학부모님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와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수정하는 행위, 부당정정(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를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정정하는 것)은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로 간주됩니다.

6. 기타사항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5따라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https://star.moe.go.kr)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8.

보 은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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