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중학교 교훈: 正義 . 勇氣 . 創造 | 가정통신문 |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 담당부서 | 창의방과후부 | 담당전화 | 043) 544 - 2615 |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55-23 |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학업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란! ○ 학생의 학교생활 태도 및 학습 성장 변화를 담아내는 학생 종합 성장 보고서입니다. ○ 교사가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입니다. ○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관리되는 법정 장부입니다. 2.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주요사항 □ 출결상황 •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 일수 또는 횟수로 각각 입력 • 해외 봉사활동, 해외 어학연수, 교외 대회 참가 등은 특기사항 입력 불가 •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입력 |
□ 수상경력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교내상만을 기재하며, 수상 사실은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 등 기재 불가) •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 |
• 학생의 영역별 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관찰 및 평가한 누 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록 • 자율탐구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은 기재 불가 •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 학기 초 구성, 필요시 동아리 소개만 30자 이내로 입력 가능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 • 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재하지 않음. •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만 입력(구체적인 기관·센터 명칭은 입력하지 않음.)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입력대상 범위는 교육적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함. |
□ 교과학습 발달상황 □ 자유학기 활동상황 • 영역별(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특기사항에 담당교사의 수시관찰에 의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생의 활동 과정 및 참여 태도, 활동 후 성장 정도 등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기재 •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교양 과목 포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 |
□ 독서활동상황 •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읽은 책을 ‘도서명(저자)’ 형식으로만 입력 •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로(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ㆍ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 •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 가능 |
3.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재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 3학년 | 1,2학년 |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출결상황 특기사항 | 제4호 (사회봉사) | 제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제8호 (전학) |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 제9호 (퇴학처분) → 고등학생만 해당 |
4.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불가사항 각종 공인어학시험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논문 등재,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 출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부모(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장학금 관련 내용, 특정 대학명기관명상호명강사명,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수상경력 이외 항목 입력 불가) |
○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5.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위법행위 안내 ○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학생부 대필’은 위법행위입니다. ○ 학부모님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와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수정하는 행위, 부당정정(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를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정정하는 것)은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로 간주됩니다. 6. 기타사항 ○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https://star.moe.go.kr)’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8. 보 은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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