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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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중 | 등록일 | 20.04.08 | 조회수 | 252 |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개학 시행에 따라 원격수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에 혼란스럽고 염려가 앞서시겠지만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원격수업 기반을 최대한 신속히 구축하여 수업이 진행되도록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니, 학부모님과 학생 모두 보은중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위기 상황에 함께 협조하며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 래◆ 1. 운영기간: 2020.4.9.(3학년)/ 2020.4.16.(1,2학년) ~ 출석 수업 전까지 - 출석수업 시작 이후 확진자 발생 시 2주간 원격수업 실시 - 공휴일 및 주말은 수업 없음 2. 운영방식 (EBS 온라인클래스 활용)
-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학생은 반드시 담임교사의 사전 허락(담임교사는 전화나 문자로 학부모 확인 필수)을 받아야 함. 단, 해당일 교과 활동지 및 과제를 차후 제출(일주일 이내)하면 출석으로 인정(집안 행사, 고열 등 도저히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긴급 상황 발생 시(인터넷 불가 상황, 서버다운 등)에는 교과 교사 및 담임교사에게 실시간으로 보고(전화, 카톡, 밴드채팅 등)하여 사후 학부모 확인 및 활동지 및 과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 3. 원격수업 시간표
4. 수업평가 - 원격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등교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 확인한 경우 평가 또는 학생부 기재 예정 - 다만, 교사의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에 한하여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 가능 5. 학생부 기재 -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의 교육활동에 대해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쌍방향 수업 중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수업태도, 참여도 등)에 한하여 기재 가능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유형 및 일정은 달라지거나 다양해질 수 있음 2020. 4. 8. 보 은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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