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한-뉴 농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 모집 안내 |
||||||||||||||||||||||
---|---|---|---|---|---|---|---|---|---|---|---|---|---|---|---|---|---|---|---|---|---|---|
작성자 | 박은비 | 등록일 | 17.04.12 | 조회수 | 587 | |||||||||||||||||
첨부파일 |
|
|||||||||||||||||||||
1) 대상: 농어촌지역 농어업인의 자녀 (중학교 2, 3학년) 2) 연수과정: 8주간 (2017학년도 7~9월 중) 현지학교 정규수업 참여(하루 최소 2시간 영어수업(ESOL)), 현장체험학습 1회
3) 지원자격 o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공고일 기준)하고 있는 농어업인(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자녀(중2,3학년 및 고1,2학년) - 신청자는 반드시 ①거주지(농업인 및 신청자녀 모두 농어촌지역 거주 확인), ②거주일수, ③부모 또는 보호자의 농어업 종사(1년 이상 종사자)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농어업인 1가정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 농촌지역 및 농업인 기준 자료(붙임1), 어촌지역 및 어업인 기준 자료(붙임2) - 학부모(또는 보호자) 1인 이상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o 전년도 전체 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전년도 영어 과목의 성취도가 A 이상인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o 3년 내 지자체(교육청 포함) 주관 또는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된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는 제외(추후 확인 시, 지원 자격 박탈) 4) 어학연수 참가 신청 방법 및 기간 o 지원 자격(농촌 거주, 농업인 자녀)에 부합되며 자체 심사(전체 학업성적, 영어성적, 인성 등)를 통과한 학생은 구비서류(추후안내)를 기간 내에 준비하여 담당 선생님께 제출 o 본교 접수기간: 2017. 4. 13(목)~ 4. 20(금)까지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이전글 | 재량휴업일(5월4일) 실시 계획 |
---|---|
다음글 | 2021 수능 절대평가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사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