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적용 최저임금 고시 |
||||||||||||||
---|---|---|---|---|---|---|---|---|---|---|---|---|---|---|
작성자 | 보은중 | 등록일 | 17.01.10 | 조회수 | 519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37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이전글 | 2017. 보은중등영재교육원 합격자 명단 공고 |
---|---|
다음글 | 남부영어체험센터 입소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